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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공천거래’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위반험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cnbnews정찬대⁄ 2013.12.12 19:07:37

당에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19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59·경남 진주)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 받도록 해줄 테니 50억 원을 빌려 달라”는 약속을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점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김 의원은 2~3일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으며,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다음 비례대표 승계는 황인자 전 선진당 최고위원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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