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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선관위, 공보·명함에 허위학력 게재한 후보자 고발

cnbnews최원석⁄ 2018.06.12 17:17:20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학력을 선거공보 및 명함에 게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구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 8면 및 선거운동용 명함에 본인이 졸업한 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교를 게재해 허위학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니 후보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준수해 주길 바라며, 선거법 위반여부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꼭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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