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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게차 바로 알기

cnbnews최원석⁄ 2018.07.27 17:40:27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물건들을 마트, 도소매점,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다. 물건은 주인에게 도달하기 전, 물류창고 등에서 잠시 보관됐다가 이동수단을 통해 옮겨지는데, 이 때 인력으로 하나씩 물건을 나르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순간에 물건을 대량으로 떠서 옮겨주는 뽀빠이 팔이 바로 지게차이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게차는 일반 산업현장에서도 각종 원재료를 운반하거나 제품 출하를 위해 적재·하역작업을 수행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일당백(一當百) 역할을 해 편리할 것만 같은 지게차가, 반면에, 산업현장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기계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게차로 인한 각종 사고나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 해 평균 산업현장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34명, 재해자 수가 1144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게차 안전관리 체계화'를 구축·시행하고 있다.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간, 4단계의 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게차 안전관리 체계화'의 세부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 1단계는 '공감대 형성'(`18년)이다. '지게차 바로알기'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게차로 인한 사고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사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 2단계는 '전략 홍보'(`18년~`22년)이다. 안전보건공단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채널(MOU 체결기관, 유관기관, 민간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들이 지게차에 대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 3단계는 '지게차 보유 현황 및 사용실태 전수조사'(`18년~`19년)이다.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해, 전사적 차원으로 전국 지게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단·유관기관 등에서 대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제 4단계는 '실태조사 결과 등급별 차등관리'(`19년~`22년)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차등관리 할 계획이다.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전담운전자 지정스터커 보급, 관리감독자운전 특별교육 등의 관리방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차후 지게차의 조종면허 및 조종 교육과목 개선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상 모든 사람과 사물은 장단점이 공존한다. 이처럼, 지게차는 편리한 기계기구임에 분명하지만, 그 위험성 또한 명백하다. 우리는 지금 그 단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도입부(導入部)에 서 있다. 긴 숨을 쉬고 나아가는 이 길이, 일터에서 우리 가족·친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되었으면 한다.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 박홍대 산업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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