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전재수 의원, '일본 군국주의 차단법' 발의

"선박법·항공안전법 등 개정으로 군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상륙 원천 금지"

cnbnews최원석⁄ 2018.10.04 18:23:38


일본 정부가 오는 10~14일 예정된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들이 국내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에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욱일기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은 물론, 이들 상징물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공연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까지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군국주의 차단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선박법'과 '항공안전법', '형법'이 포함돼 있다.


먼저 '선박법'으로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설치 또는 표시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며, '항공안전법'으로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했다. 항공이나 선박 외의 수단으로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단을 원천봉쇄 가능하다.


또한 '형법'을 통해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케 하는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전 의원은 “욱일기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군대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군대이며, 나아가 제2차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일본이 제국주의국가로서 구가하던 시절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일본이 진실로 과거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자위대가 오늘날까지 욱일기를 재사용하고 있지도 못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은 엄정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욱일기는 태양 및 태양광을 의장화한 깃발로, 1870년 일본제국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으며 뒤이어 1889년에는 일본제국해군의 군함기로도 채용됐다. 1945년 일본의 패전 뒤 현재는 육상자위대의 자위대기,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로 사용되고 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