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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적용…민간기업도 동참 권장

cnbnews최원석⁄ 2019.09.30 18:12:28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26일 도지사가 최종 확정했다. 이로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실시한다.

생활임금의 추진은 김경수 도정의 4개년 핵심과제로서 도입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토론과 설득을 통해 생활임금이 확정됨으로써, 최저임금만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결실을 맺게 됐다.

만원으로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8590원) 보다 1410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의 정확한 생활임금 산출을 위해 경남연구원에서는 경남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경남의 가계지출과 실제지출을 반영한 경남형 생활임금모형을 개발했다.

경남형 생활임금 모형을 개발한 경남연구원 조주현 박사는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3인가구 지출 평균값 60%(상대빈곤선)에 경남지역 생활물가상승률, 주거비, 사교육비에 가구당 근로시간을 나누어 생활임금 모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남연구원의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교통비, 통신비 등)을 반영한 금액 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17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에 적합한 생활임금 결정을 두고 위원들 간의 격론이 펼쳐졌고, 정회를 거치는 등 약 3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를 통해 생활임금 금액을 결정하였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2020년 도의 재정여건, 경제상황, 기 결정된 타시도(7곳) 내년 생활임금 금액, 경남도의 생활임금도입의 취지와 상징성 등 경남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였고 생활임금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조효래(창원대학교 교수)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것” 이라며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임금인 만큼 생활임금이 도내 시군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경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 500여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 도입으로 도정4개년 이행과제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한걸음 전진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향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지난해부터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올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계획수립(2월), 생활모형 설계모형 개발(1~8월), 생활임금조례 제정(8월), 생활임금위원회 개최(9월) 등을 거쳐 생활임금이 최종 확정 되었다.

경남도는 도내 시군에 생활임금이 도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장기적으로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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