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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거주지 이원화 학생의 창원 주소 이전 유도…지원금 지급 등 혜택

cnbnews최원석⁄ 2019.09.30 18:09:54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30일부터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이원화 학생의 창원 주소이전을 유도해 청년인구를 증가시키고 관내 청년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자격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창원에 전입하여 3개월 이상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다. 창원시로 전입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계좌로 지급되며, 2020년 이후에는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 후에는 전입 후 3개월 이상 유지 시마다 분기별 9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요건 유지 시 추가신청 절차없이 지원금이 최대 3년간 지급된다.

2019년 1월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에게도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했다면, 연내 신청자에 한해 최대 9만원이 소급 지급된다.

시는 별도 세대 구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의료보험 가입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추가증 등록 신청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세대 구성 시 부과될 수 있는 주민세는 시가 대학교 재학여부를 확인 후 면제할 계획이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1부(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는 필요 없음)이다.

박진열 경제일자리 국장은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단순히 청년인구 수치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관내 대학생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창원시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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