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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헌승 “LH, 하자 통계 축소 발표하고 ‘품질 개선했다’ 자화자찬”

이헌승 의원 “최근 3년 동안 LH 공식 하자통계 3만건… 집계 기준 제멋대로”

cnbnews변옥환⁄ 2019.10.04 14:52:28

LH가 발표한 4년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내역. 그러나 콜센터로 접수된 고객 불편사항의 접수건에 비해 ‘하자’로 분류한 건은 별로 없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 자유한국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하자 통계가 있음에도 축소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헌승 의원에게 전달한 LH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주거 품질 향상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양한 하자 저감 대책을 추진해 총 73개 플랜 중 72개를 달성(98.65%)했다.

LH는 ‘지속적 하자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지난 2016년 대비 2018년 호당 하자 발생건수 12% 감소, 하자 처리기간 평균 23.5일 단축, 하자 처리율 23.3%p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효과분석에 인용된 통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하자 발생건수가 지난 2016년 1만 1661건, 2017년 1만 399건, 2018년 7412건 등 총 29472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조사 결과, 실제 콜센터·위탁기관에 관리되는 LH 하자 접수건수는 2016년 57만 7556건, 2017년 75만 9210건, 2018년 87만 4228건 등 총 221만 994건으로 드러났다.

이헌승 의원은 “LH가 발표한 하자 통계가 실제 접수건수의 1%에 불과한 이유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하자 기준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규에 따르면 도배, 장판, 타일 결함 등을 ‘하자’가 아닌 ‘잔손보기’나 ‘기타 불만사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국토교통부 하자 판정기준에 따르면 모두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준공 후 2년, 3년, 5년, 10년마다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하자 담보 책임기간 만료검사’ 결과를 받아 보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접수 내역을 전산 관리하지 않은 채 각 지역본부 창고에 쌓아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아파트 단지별 하자 발생과 보수 현황이 LH 본사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으며 입주 후 2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LH의 관리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헌승 의원은 “하자 피해 입주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대외적으로 하자 통계를 축소해 눈가림하고 품질이 개선됐다고 거짓 홍보하는 것은 LH의 신뢰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동주택 관리법을 준용해 하자 지침을 개선하고 하자 직보수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조속히 하자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LH에 촉구했다.

 

한편 LH는 CNB뉴스에 "입주단지 하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주요 하자' '잔손보기' '기타 불만사항'으로 분류해 주요 하자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하자 건수를 인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다. 향후 모든 고객 불편사항이 통계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H의 하자 통계 분류 기준. 이헌승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국토부 하자 판정 기준으로 보면 해당 자료의 잔손보기 등은 모두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료=LH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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