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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전국 최초 ‘도보전담경찰관 이웃순찰제’ 시범시행

부산 동래·금정·동부경찰서 시범 도입

cnbnews변옥환⁄ 2019.10.07 13:20:05

부산경찰의 ‘이웃순찰제’ 시행 개요 (자료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이 지금까지 시행해온 도보순찰 방식을 전면 개선해 주민과 접촉 빈도를 높여 각종 문제를 주민 친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이웃순찰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웃순찰제는 주민 친화력이 높은 지역경찰관서 인원 517명을 이웃순찰전담관으로 선발해 ‘찾아가는 도보순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스쳐 지나가는 도보순찰’로 전 순찰요원이 참여하는 밀어내기식으로 근무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도보순찰 경찰관이 지역민과 접촉 빈도를 높여 지역의 치안 문제점을 보다 밀도 있고 세밀하게 발굴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부산경찰은 시범 시행에 앞서 각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시행 희망 경찰서 3개서를 시범관서로 선정해 오늘(7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다.

전담관들의 주요 활동으로 112 신고 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간 시간대에 ▲친근감 있는 순찰로 지역 안정감 제고 ▲담당구역 취약지역 지속 방문 ▲불심검문 등 도보전문 순찰활동을 한다.

전담관들은 도보순찰 중 발견한 문제점을 팀장, 지역관서장에 보고하고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분류해 조치한다. 단기는 즉각 조치하며 중·장기과제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에 안건 상정 후 협업을 통해 공동 대응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은 시범 시행에 앞서 이번에 시범관서로 선정한 부산 동래, 금정, 동부경찰서 전 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설명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이 끝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전 지역 경찰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내달 초부터 강서·기장경찰서를 제외한 부산 전 경찰서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경찰관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이웃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의 스쳐 지나가는 범죄 예방적 도보순찰에서 벗어나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질 높은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이웃순찰제는 부산경찰이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께서는 현장에서 활동할 이웃경찰관들에게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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