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낙동강유역환경청,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합동점검

무허가 운반, 방재장비 미비치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 점검 실시

cnbnews최원석⁄ 2019.11.07 15:06:54

낙동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국가산단 주요 진·출입로에서 부산지방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울산지사), 한국환경공단(부‧울‧경 지역본부)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14∼'18)간 발생한 화학사고 중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22%(차량관리소홀, 운전자부주의, 졸음운전 등)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금번 합동점검은 ①무허가 운반 ②안전검사 이행 ③방재장비 비치 ④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사법조치 의뢰 및 행정처분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신진수 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 교통사고 또는 설비결함 등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주민 또는 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전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