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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내 미등록 해안 빈지 90필지 발굴

관련 절차 거쳐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 예정

cnbnews한호수⁄ 2019.11.28 15:32:34

울산시는 해안변에 토지가 자연매립됐거나 해안도로 개설 등 새로운 토지가 형성됐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 관내 해안선 따라 형성된 미등록 토지 조사로 총 90필지(면적 21만 2,431㎡)를 찾았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 7필지, 동구 50필지, 울주군 33필지 등이다.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절차는 시에서 관련 자료 검토후 구·군에 통지하고, 구·군은 조달청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대상지를 송부, 조달청은 지적측량 결과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인 구․군에 지적공부 신규등록 신청 및 권리보전 조치 등으로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안빈지·미등록 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함으로써, 관할구역 내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공유지 관리를 비롯한 제반 토지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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