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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비 제한액 평균 ‘1억 7200만원’ 확정

cnbnews변옥환⁄ 2019.12.06 14:35:56

(표=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7200만원으로 6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제20대 총선 평균보다 3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제한액이 늘어난 이유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0.9% 높아졌고 지역구 총선에서 하나의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지역마다 1500만원을 가산하기로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10~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 지출 관련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 외 실제 사용 여부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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