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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부산신항 컨테이너 끼임 사망 사고 현장 방문

윤준호 국회의원 “‘항만 김용균법’ 만들겠다”

cnbnews변옥환⁄ 2019.12.20 17:39:59

20일 윤준호 국회의원(왼쪽 중앙)이 부산 신항 5부두 컨테이너 끼임 사망 사고 현장에 방문한 가운데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오른쪽)을 비롯한 항만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윤준호 의원실 제공)

지난 15일 부산 신항 5부두 현장에서 한 20대 청년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일 윤준호 국회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관리 부실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번 사고로 일각에서는 항만 분야에서도 안전 부분을 강화하고 원청업체에 산업 재해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항만 김용균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신항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윤준호 의원은 BPA 등 항만 관리자에 최근 2년 동안 부산항에서 근무 중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7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항만 총 관리자인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및 항만 운영사가 안전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항만 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된 검수사들은 노조가 설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김용균법을 만들었지만 아직 현장에서 위험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항만의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 관리에 소홀할 경우 즉각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며 “다시는 항만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제정을 통해 ‘항만 김용균법’을 발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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