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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cnbnews변옥환⁄ 2019.12.24 16:20:25

한국예탁결제원이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는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 행사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하며 오는 26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 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일 경우 오는 31일 오전까지 해당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 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 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또한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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