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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량 경유차 뒤따라 주행 시 실내 공기질 ‘매우 나쁨’ 돼”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영향성 시험 결과 발표

cnbnews손민지⁄ 2019.12.26 11:43:10

배출가스 측정 장비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후방 주행 시 차량 실내 공기 질 영향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험 결과, 후방 차량이 외기순환 모드로 운행하는 경우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분간 평균 13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은 배출가스 부적합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의 평균 부적합 수치를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시내주행 조건을 가정 한 뒤 뒤차에 유입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5분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외기순환 모드의 경우 165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3.3배,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1배 상승해 각각 191.7㎍/㎥, 177.3㎍/㎥만큼 증가했다. 반면 내기순환 모드의 경우에는 농도에 변화가 없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단 전문가는 “배기가스가 심한 경유 차량이 언덕길을 오르는 등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주행을 한다면, 후방 차량은 3분도 안 돼 차량 내 공기 질이 대기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배기가스가 심한 차량 뒤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내기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45.1만 대 중 15.6만 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율이 10.8%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0대 중 1대꼴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또, 최근 3년(2015년~2018년)간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12월부터 급격히 높아져 3월에는 35.0㎍/㎥로 가장 높았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0.3㎍/㎥로, 연평균 24.5㎍/㎥에 비해 23.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월 26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시기에는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이 불가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CCTV를 통해 적발하여 해당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다만, 위의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계도․홍보를 진행 후, 2020년 2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환경부의 계절관리제와 별개로 서울 사대문 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25만 원)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2018년 공단의 자동차검사 통계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10대 중 1대는 배출가스 분야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의 하나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도로를 함께 달리는 이웃의 건강도 해질 수 있다”라며 “노후차량을 교체하거나 매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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