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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21대 총선 앞두고 '당선통장' 판매

예금 신규일로부터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 각종 우대서비스 및 금융 수수료 면제

cnbnews최원석⁄ 2020.01.03 17:16:37

경남은행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사진=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선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당선통장은 입후보자가 선거 자금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게 예금 신규일로부터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 각종 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비롯해 제사고 신고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여기에 경남은행 창구 이용 송금, 경남·부산은행 자동화기기 (CD/ATM) 이용 현금 인출, 경남·부산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송금(타행 제외),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된다.

당선통장 가입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자면 가능하다.

자격 확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선거용명함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금한 기탁금 영수증 등 입후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

이강원 마케팅추진부장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지향하는 당선통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와 입후보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BNK경남은행 당선통장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 이 계좌를 통해서만 선거 관련 수입과 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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