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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cnbnews최원석⁄ 2020.01.10 12:00:16

사천시청사 전경. (사진=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교육기간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대상자를 조사한다.

15개 읍·면·동·출장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며, 관련법에 따라 미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에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데이터인 만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신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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