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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경유차 3000대 폐차 목표… 31일까지 보조금 신청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차등 지급

cnbnews변옥환⁄ 2020.01.14 10:21:22

차량 배출가스 측정 장비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부산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48억원과 LPG 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트럭)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 판정된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은 적 있는 차량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부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내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4개월 내로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트럭으로 신차 구매 시 4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조기 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과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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