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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 수목장·봉안당’ 건축 불허가 처분 소송 2심서 승소

cnbnews변옥환⁄ 2020.01.14 14:55:33

부산시 기장군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 기장군이 정관읍 소재 A모 사찰의 수목장, 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부산고법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 남용한 처사라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해당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대에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 관련시설 건축허가를 기장군에 신청했다.

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 부지 부족, 계곡 지형 여건상 입지 부적합을 사유로 부결 의결한 바 있다.

이에 A사찰은 불허가 처분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 손을 들어줬으나 기장군이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5000여구 규모의 수목장과 봉안당이 조성될 경우 주차장 부지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와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계속 운영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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