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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가입자 모집

청년 취업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월 35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가입 불가

cnbnews최원석⁄ 2020.01.16 15:50:33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창원상의 제공)

 

창원상공회의소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고용노동부)으로 선정돼 올해 가입자를 접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 군필자 최대 39세 이하)이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매칭으로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청년 취업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하는 '3년형'이 있다.

만15세 ~ 34세의 근로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2019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면 본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공제가입을 위한 요건이 강화돼 기업과 청년들은 변경된 가입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청년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급여 총액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지난해까지 모든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상관없이 취업한 청년이 공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3년형의 경우 주조·금형·소성 가공·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된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경력이 있는 청년이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사업주 귀책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상의로 신청하면 참여자격 기준 심사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가입 가능한 정원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상공회의소 산업인력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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