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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융자 지원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까지…내달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cnbnews최원석⁄ 2020.01.16 17:33:19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 개인 3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천만 원, 시설자금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돼 지금까지 1108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그간 3만 7306명의 농어민들에게 8217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경남도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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