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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숙 의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선정 및 계약 기준 조례안 발의

부산시, 공공기관에 업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정성 검토 결정에 반영키 위해 발의

cnbnews변옥환⁄ 2020.01.17 10:48:22

이성숙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경우 그 위탁, 대행사무의 범위 및 비용 부담의 방법, 절차 등 관리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성숙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화된 민간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와 달리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할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고 있다. 특히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운영의 투명성 ▲책임 행정의 보장성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탁, 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 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수행, 대행기관을 선정할 경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 수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실적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탁, 대행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행기관의 처리 상황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며 그 결과 위탁, 대행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 인정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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