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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283회 임시회 폐회… 김해신공항 검증 촉구 결의안 등 채택

원안가결 32건·수정 3건·보류 1건·부결 1건 처리 총 37건 심사

cnbnews변옥환⁄ 2020.01.22 08:53:26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가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시의회는 부산시, 시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총 57개 부서, 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조례안 3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3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3건은 수정, ‘부산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특히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에 따른 이중적 세입 손실 발생 등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부결됐다.

회기 첫날인 지난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에 보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조속한 검증을 촉구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오늘(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84회 임시회로 오는 3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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