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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배당금 찾자’ 예탁원, 실기주과실 조회·수령 서비스

증권회사서 주권 인출 후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에 발생한 실기주과실 배당금 수령 가능해

cnbnews변옥환⁄ 2020.07.13 13:47:48

실기주과실 상시조회 홈페이지 서비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즉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이 지난 5월 기준 총 199억원, 주식 194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과실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시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고 13일 안내했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 양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출한 경우 등으로 인출 이후 배당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혹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 소유의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먼저 실기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을 반환 청구해야 한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을 경우에는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사에 직접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입출고 회사가 다른 경우 한쪽 증권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받고자 하는 증권사로 신청하면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증권제 시행 이후로 ‘전자등록 종목’은 더이상 실물반환이 없어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발행된 실물주권 소지자 중 실기주권이 전자등록 종목일 경우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입고한 뒤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과실 반환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국민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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