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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부산시당, 성추행 혐의 시의원 관련 영상 확보

통합당 부산시당 “이번 성추행 혐의건, 최대 700만원 판례 있어”

cnbnews변옥환⁄ 2020.08.13 11:38:44

13일 오전 통합당 부산시당이 A시의원 성추행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공개한 CCTV 영상 내용. 통합당 측 설명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5일 피해자의 가게에 처음 방문해 피해자의 어린 딸이 옆에 있음에도 과한 신체 접촉을 가했다. (사진=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제공)

어제(12일) 자로 부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A모 시의원이 부산시 사하구의 한 횟집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 부산시당이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A의원 성추행과 관련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확보한 당시 가게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 공개에 대해 통합당 부산시당은 “A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기에 부득이 일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당 부산시당은 “A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 부산시당은 영상 2가지를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 내용은 사건 당일인 11일에 앞서 지난 5일 같은 횟집을 방문한 A의원이 피해자 B모씨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근거로 통합당 부산시당은 “영상을 보면 앞서 A의원이 해명으로 내놓은 ‘당사자의 어깨를 톡톡 친 것이다’란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영상은 같은 날인 5일 A의원이 이날 처음 본 B씨에게 갑자기 손을 내밀었고 이에 B씨가 당황하다가 A의원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A의원은 악수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아랫부분을 쓸어내리다 팔뚝 부위를 움켜잡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통합당 부산시당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사항이 있다”며 “피의자가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에 ‘여자 하나 달라’ 말하며 종업원의 오른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자신의 손으로 쓸어내린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판례로 봤을 때 A 시의원은 피해자의 어깨 바로 아랫부분을 쓸어내리며 움켜쥐는 데 이는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통합당 부산시당의 설명에 따르면 첫 영상의 경우 B씨의 어린 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A의원이 B씨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당시 B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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