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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긴급 행정명령

오늘(20일) 오후 6시까지 명단 제출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cnbnews변옥환⁄ 2020.08.20 10:11:36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현장 모습이 담긴 경찰청 CCTV 화면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시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수도권 교회, 집회 방문자들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발령에 이은 것이다. 당시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인 인솔자들에게 명단 제출을 의무화해 신속히 명단을 파악 후 역학조사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및 각 자치구·군별 인솔 책임자 등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오늘(20일) 오후 6시까지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는 등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신속한 명단 파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최우선 과제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광화문 집회 인솔자는 반드시 기일 내로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며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인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익명검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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