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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341원’ 결정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 시 ‘216만 1269원’… 시·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등 2300여명에 적용

cnbnews변옥환⁄ 2020.09.17 16:25:13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341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상승률과 같은 1.5% 상승한 금액이다.

해당 부산시 생활임금제는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에 적용된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어제(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부산의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기준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해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향후 생활임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의견이 오갔다고 덧붙였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노동 존중 부산 실현의 첫 단추”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가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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