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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50만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 30만원 지급

cnbnews최원석⁄ 2020.09.18 17:19:55

합천군청사 전경. (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 및 거주지를 합천군에 두고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으로 총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 전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병·의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등 고소득 업종 ▲태양광사업자 ▲ 통신판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분산 접수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많은 읍·면에서는 5부제 접수를 실시해 내달 30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 “그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에 감사드리며, 합천형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발판으로 조속히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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