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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

2018년 이어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재인증

cnbnews최원석⁄ 2020.11.25 13:21:39

창원시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201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지자체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세부 진단지표에 따라 자체 진단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스스로 규제역량을 향상시켜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의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재인증은 최초로 인증받은 지 2년이 된 지자체가 그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관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실적을 검증한 후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재인증을 받아 명실상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분야별 지표인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의 소통행정이 실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0월 수소모빌리티용 충전소 구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에 이어 5G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제조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걸맞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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