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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부산시선관위, 방법 등 안내

cnbnews변옥환⁄ 2021.03.24 15:19:58

내일부터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전상훈 부산시선관위원장이 24일 부산시선관위에서 선거운동 안내사항을 전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내일(25일)부터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상훈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이 24일 브리핑을 열고 선거운동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내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날인 내달 6일까지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전상훈 부산시선관위원장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공개장소 연설, 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인쇄물,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벽보,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붙일 수 있으며 매 세대 선거공보 발송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의 후보자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다.

또 공개장소 연설, 대담 방법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자동차,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후보자 등이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 대담할 수 있다.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은 ▲신문광고, 방송광고 ▲TV, 라디오를 통한 방송 연설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광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발송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방법은 ▲말이나 전화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인터넷,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후보자 자원봉사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단 ▲어깨띠, 표찰, 피켓, 그 외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 수령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SNS 게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에 대한 글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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