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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적재조사로 합천1지구 외 3개 지구 경계결정

29일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합천읍 합천리·용주면 가호리 일원 352필지 측량결과

cnbnews최원석⁄ 2021.03.30 19:23:31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지난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합천1지구 외 3개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위원회는 합천읍 합천리 595-4번지 일원 51필(5262㎡), 774-8번지 일원 16필(1877㎡), 705-6번지 일원 153필(2만 9530㎡), 용주면 가호리 1263-1번지 일원 132필(10만 992㎡) 총 35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인도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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