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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층간소음 분쟁 등

공동주택 내 근무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부산시 “실무적 의견 대폭 반영”

cnbnews변옥환⁄ 2021.04.08 10:39:50

(사진=부산시청 홈페이지 캡처)

부산시가 공동주택 내 근무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과 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지난달 31일 확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12차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함께 제도개선 권고사항, 개정안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 내 근무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자생단체 임원 겸임 금지 대상,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 의견 청취 절차 구체화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절차 신설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 내 근무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은 괴롭힘의 주체, 객체, 행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사실이 인지될 경우 신고의무, 조치방법, 관련자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 또 최근 쟁점인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분쟁 조정 절차 등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해 입주자 등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서식을 새로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부산지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총 1155개 단지다.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내달 6일까지 관리 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로 소재지 구청장, 군수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부산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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