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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특수고용 근로자에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

주금공,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금융지원 강화한다

cnbnews변옥환⁄ 2021.05.04 17:44:27

주금공 본사가 위치한 부산 BIFC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특고)’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주금공은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이라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가구에 ‘주금공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 유예신청을 쉽게 하도록 개선했다.

대상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주금공에 제출하면 별도 서류 없이도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한다.

주금공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특고 근무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 감소 입증 방법을 찾기 어려워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를 이용할 수 없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제를 이용하는 특고 근무자 등의 고객은 향후 1년간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2년간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근무자들도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제도를 발굴하겠다”며 “이번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금공 콜센터나 공사 홈페이지, 전국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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