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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여·야 공동발의

‘지역 재투자’, 국회 법 제정보다 지방 조례서 먼저 추진

cnbnews변옥환⁄ 2021.05.06 17:01:49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기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6일 제29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곽 의원은 “조례안에 전국 최초로 ‘지역 재투자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담은 만큼 제정에 상당한 신중을 기했다”며 “시의회 기재위를 통해 다방면의 검토와 심의를 거치고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거쳐 지역 재투자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 그때마다 기업, 시민단체, 부산시 관계부서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제정 과정을 전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여, 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부산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의 지역 재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재투자의 정의를 ‘지역 지속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조정 가능하도록 금융의 지역사회 공헌, 지역 순환형 경제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설정했다.

그 가운데 해당 조례안 제5조 ‘지역 재투자 기본계획 수립’ 등은 ▲유통업 상생과 소상공인 보호 위한 유통업 상생 협력 계획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재투자위원회’를 둬 지역 재투자 기본계획 수립, 지역 재투자 기금 운용과 관리, 지역 재투자 평가지표 개발, 성과 평가와 공개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 설치와 운용으로 이 기금 명칭을 ‘지역 재투자 기금’으로 하며 금융공헌계정과 지역상생협력계정으로 나눠 운용키로 했다. 금융공헌계정의 재원 확보는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금융기관 출연금, 기업 등 기부금, 계정 운영수익으로 하며 지역상생협력계정은 대기업과 투자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확보한다”며 “기금 사용 용도는 금융공헌계정의 경우 저신용자의 대출 등 이차보전 지원, 금융상품 등 알선사업, 취업지원·교육·컨설팅 등 자활사업 등에 운용된다. 또 지역상생협력계정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시설개선, 교육, 홍보와 대기업·역내 투자기업 등과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상공인 부담금 지원, 기업 지역 재투자 등이 포함된다”며 지역 재투자 기금 활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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