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지⁄ 2021.05.21 13:54:46
국토안전관리원은 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업체를 등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 정보 등록·변경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등의 대행 실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FMS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동영상은 유지관리업자 관련 등록 기준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FMS 입력 및 변경, 승인요청 후 진행 확인 등과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문의 사항도 상세히 설명한다.
동영상은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유튜브 채널(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