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진주시, 집합금지 업종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한다

'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추가대책' 발표…집합금지 10일 이상 100만원, 10일 미만 50만원씩

cnbnews최원석⁄ 2021.06.04 19:54:35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사태로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10일 이상 업종은 100만원, 10일 미만은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금까지 5차례, 1639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진주형 맞춤 경제지원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목욕탕 집단 감염으로 3주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목욕탕 93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업주들을 격려한데 이어, 4월 유흥시설 집단 감염으로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추가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4월부터 10일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 5종 및 홀덤펍 385개소 △노래연습장 238개소 △실내체육시설 5종, 221개소 △라이브카페 22개소에는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10일 이하 집합금지 된 △실내체육시설 362개소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866개소에 10억 5000만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문서24)또는 현장 접수를 업종별 소관부서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며, 지원금 관련 문의는 업종별 담당 부서(유흥5종 및 라이브카페-위생과, 노래연습장-문화예술과, 실내체육시설-체육진흥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가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으로 360억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진주시 행복지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6월 6일까지 연장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49.6%가 온라인 신청을 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6주간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복지원금이 사용된 주요 사용처를 살펴보면 도소매 44.3%, 음식 26.4%, 학원 9.8%, 의류 3.3% 순으로 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행복지원금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착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집합금지 업종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