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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낙동강청서 11번째 시위… “증설 조건부허가? 성립할 조건 없어”

오규석 군수 “지금 당장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시설 증설의 ‘조건부 변경허가’ 불허하라”

cnbnews변옥환⁄ 2021.06.07 09:47:14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6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정관읍 의료폐기시설 증설 조건부 허가의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의료폐기시설 증설 조건부 허가의 불허’를 촉구하는 11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오규석 군수는 앞서 십수차례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역 주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오 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정관읍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5배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내린다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당연히 원천무효”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에 대한 특혜, 면죄부 행정 소지가 있으며 위법성의 소지가 있는 조건부 허가 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위법성 소지가 있는 행정 등의 업무 부작위에 대해 기장군은 17만 6000여 군민들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청구에 나설 것이다. 나아가 행정소송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군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위법성 있는 조건부 허가를 강행할 경우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장관이 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오 군수가 문제제기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는 기장군 정관읍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이곳은 반경 1㎞ 내에 수십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해당 업체가 지난 2005년 소각시설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민원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NC메디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계획 등 변경 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해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에 정관읍 주민 대표들은 이번 주까지 결사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서명 명부를 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직접 항의 방문해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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