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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원 내 ‘야간 음식물 섭취·음주 금지’ 행정명령 ‘철퇴’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송상현광장’ ‘금강공원’ ‘중앙공원’ 5곳에 적용…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등

cnbnews변옥환⁄ 2021.06.08 17:15:08

부산시의 ‘야간 음식물 섭취·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공원 중 한 곳인 부산시민공원 모습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가 내일(9일) 자정 부로 지역 공원 내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음주, 야간 음식 섭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며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기에 시행하는 조치다. 특히 공원 내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벗고 있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신고 및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칼을 빼든 셈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 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금강공원(동래구) ▲중앙공원(중구) 총 5곳으로 모두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원 내 마스크 필수 착용 ▲음주 금지 ▲오후 10시~오전 5시 시간대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이다.

만일 발령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치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며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됐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야간 음식물 섭취·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공원 중 한 곳인 부산중앙공원 모습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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