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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 1호 '상생협력 특례자금' 250억 지원

기‧신보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8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등 파격 지원

cnbnews최원석⁄ 2021.06.17 15:24:53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도내 조선소 협력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250억 원 규모의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선박 수주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경남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2027년까지 2조 1757억 원이 투입되는 경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은 활력대책의 1호 사업으로 금융지원을 통해 일감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재원은 도와 대우조선해양, 경남은행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50억 원을 출연해 조성됐으며, 경남신보는 출연금의 5배인 250억 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자금 지원대상은 경남에 소재하는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다.

보증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보증기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8억 원이며,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4%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경남지역 내 조선소 협력사와 가자재업체는 경남신보를 통해 보증상담예약 신청, 심사 후 경남은행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또는 경남신보 누리집에 공고된 '경상남도 조선업종 특례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조현준 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조선업종 특례자금 지원은 대형조선사와 협력사 및 조선기자재업체 간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조선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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