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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악성 임대인’에 사상 첫 ‘주택 강제관리’ 돌입… 121세대 대상

임대인이 취하려는 부당이익,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의 피해 줄이기에 집중

cnbnews변옥환⁄ 2021.07.08 15:48:44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해 최근 법원에서 개시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HUG가 규정한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 이 가운데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다.

주택 강제관리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방법으로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HUG는 공사 창립 이후 최초로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세대를 대상으로 ‘강제관리’에 돌입하게 됐다.

해당 주택의 강제관리를 통해 얻는 수익은 HUG와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통해 HUG의 채권을 회수하고 임차인의 피해 집중 저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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