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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국내 최초 ‘투 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적용 승인

BNK금융 “내부등급법 적용 시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200bp 이상 상승” 전망해

cnbnews변옥환⁄ 2021.07.13 09:34:44

BNK금융그룹·부산은행 본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BNK금융지주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 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발표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은행 계열사를 지닌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 모형과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부도율, 손실률 등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으로 지난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의 기반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어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번에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

특히 BNK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은 특히 부산과 경남 양 은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 뱅크 체제’에서 국내 최초로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타 금융지주가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의 기준을 맞춘 것과 달리 BNK는 양행에서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리뉴얼한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BNK금융지주의 BIS 총자본 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다.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에 따라 기존 대비 약 200bp 이상 상승할 것으로 BNK는 전망했다.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국내 최초로 투 뱅크 체제에서의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음으로 BNK금융지주의 높은 리스크 관리 수준을 증명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BNK금융그룹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을 날개로 삼아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더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혈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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