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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공무원노조, 복지부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촉구 1인 시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해야"

cnbnews최원석⁄ 2021.07.19 19:26:37

방종배 창원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이 1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창원시를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노조가 성명서 발표를 함께했으며, 성명서 발표 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14일 4개 특례시 시장·의장의 성명서 발표와 1인시위에 이어 4개 특례시 공무원노조도 보건복지부에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 공무원노조는 특례시 명칭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뤄졌으나, 행정·재정권한의 알맹이가 없는 명칭만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만남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4개 특례시의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의 적용을 받아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방종배 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미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창원시와 수원시를 대도시로 분류하도록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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