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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국토부 협의 확정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도심 속 쉼터와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어우러진 주민 친화형 체육공원으로 조성

cnbnews변옥환⁄ 2021.07.20 09:45:35

부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시설 배치 계획도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국토부와 협의가 확정됨에 따라 기장군은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할 동력을 얻어 향후 절차를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대 약 2만 3690㎡에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야외 운동시설, 복합놀이터를 갖춘 ‘다목적 종합 체육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번 국토부 협의 확정에 따라 오규석 군수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지난 2016년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2017년 기장군 숙원사업이 된 뒤 부지 선정과 상부기관 협의 등 많은 난제가 있었다”며 “그러나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꼼꼼히 점검해서 지역 최고의 가족 휴게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부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산시 공원위원회 심의,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 검토 등 세부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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