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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해운·항만업계 대상 ‘시설 사용료 감면’ 6개월 연장

분야별 지원 시행기간 6개월 연장해 72여억원 추가 감면… 시설 사용료 등 부담 경감

cnbnews변옥환⁄ 2021.07.20 16:46:38

부산항만공사 본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부산항 해운·항만업계 지원조치를 오는 12월까지 6개월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BPA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돼 업계 피해가 커지자 BPA는 238여억원 규모의 해운·항만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시행해왔다.

연말까지 10여개월 정도 감면 등 지원방안을 수행한 BPA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시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달까지 총 2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199여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BPA가 지난 15일 항만위원회에 보고한 해운·항만업계 지원책 연장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할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규모는 72여억원으로 추산된다.

남기찬 BPA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해운·항만업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고통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부산항이 마주한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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