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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강력 지원" 창원시,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cnbnews최원석⁄ 2023.09.20 17:56:12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20일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에 대한 운행 제한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총중량 48톤을 초과하는 중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최장 허가기간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행허가기간을 1~3개월로 하는 것에 비하면 K-방산 핵심도시를 표방하는 창원시의 과감한 규제 완화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요청한 K-방산에 한해 수출 물량의 선적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원 초과(너비 3.3m 또는 길이 21m 초과) 차량의 낮시간 운행허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다. 노선은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공단로→봉암교 교차로→적현로→제4부두 방향이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제원 초과 차량은 출·퇴근 시간(06시~09시, 17시~20시)을 피하여 야간 시간(22시~06시)에 운행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시는 K-방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시간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출 물량의 선적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다수 방산 기업체의 연간 운행허가 건수가 많아 도로관리청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있으나, 가급적 올해 연말까지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행 허가 조건을 완화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업규제 해소를 건의했으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경남도, 창원시가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방산 외교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홍남표 시장은 “K-방산의 중심인 창원특례시가 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방산업체의 더 많은 수주 물량 확대로 창원특례시의 경제 성장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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