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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銀 채규철 회장, 12일 첫 공판

비대위 “채 회장의 수백억원대 재산 압류하라”

cnbnews장슬기⁄ 2011.07.06 14:44:07

부실-불법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민저축은행 채규철 회장 등 경영진이 오는 12일 첫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3시 101호 법정에서 680여 억원의 부실-불법 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채 회장과 정모 사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와 함께 채 회장의 부실경영 등으로 피해를 입은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로 구성된 ‘도민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채 회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고가의 오디오 등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압류해 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공판 전에 춘천지검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각각 제출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날 작성한 탄원서에서 “도민저축은행 채 회장의 부실경영으로 대부분 60~70대 이상 노인들이 일생을 모은 돈을 손해봤다”며 “경기도 양평군 광탄리 씨큐어넷 지하창고에 보관 중인 수백억원대의 오디오와 외제차 등 채 회장의 재산을 찾아내 피해자들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류-몰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시큐어넷 연수원에 보관 중인 오디오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시도했으나, 해당 직원들이 ‘오디오 등은 채 회장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물건’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 가압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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