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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산업자본 및 부유층 사금고화 심각

예보, "전체 105개 저축은행들 중 대주주 지분율 50% 이상이 83사, 법인 대주주 지배자 증가

cnbnews박현군⁄ 2007.06.29 10:30:55

저축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10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인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은 전년대비 %p 감소한 반면 법인이 소유한 곳은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저축은행은 83개사이며 이 중 지분율 80% 이상인 곳이 전체 5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일부 부유층 혹은 특정 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재계, 언론, 소비자단체 등은 지난 2005년 보험사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어슈어뱅킹 도입 논의와 관련 삼성그룹 등 산업자본의 금융 사금고화를 부르짓으며 한 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친바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분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재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가 저축은행업계에서 우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실제로 이번 예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05개 저축은행들 중 74개 사가 대주주에 의해 경영되고 있을 뿐이며 31개 사만이 소유 경영이 분리된 상태다. 이 중 태광그룹은 고려 예가람 등 2개 상호저축은행을 소유하며 저축은행의 은행업무를 사업확장에 충분히 사용해 왔다. 또 STX는 흥국상호저축은행을 인수했으며 동부그룹도 동부상호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가 최근 CMA의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허용받은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여신 지역 제한 등 영업에 대한 법적 제한도 타 지역의 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함으로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솔로몬 저축은행 등 일부는 이미 전국적 영업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법에는 은행업법과는 달리 비금융주력자의 자격요건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홍익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있을 수 없는 대주주의 편법 자금지원 등의 일들이 드문드문 벌어지고 있는 상황.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 매각 우려 등과 관련 최근 철저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지만 저축은행업계의 이같은 소유지배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를 본다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의 시기는 우선 저축은행업계에 이같은 대주주 전횡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사회 전체적으로 인정받은 뒤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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