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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는 24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3주간 지속

유흥시설 5종·홀덤펍·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cnbnews변옥환⁄ 2021.05.21 14:55:21

부산시 방역당국이 21일 오후 1시 30분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병진 행정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21일 오후 1시 30분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진 행정부시장이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거리두기 하향 조정 연유에 대해 “부산은 인접한 울산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나 감염 경로 불명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추이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 지역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1.5단계로 하향 조정은 했으나 인근 울산시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내 유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대로 유지 ▲유흥시설 5개종,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집합금지 ▲식당, 카페 등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10시 이후엔 포장, 배달은 가능) 등이다.

나아가 시는 집단감염이 다시금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진단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로 자칫 지역 내 방역의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그간 시민의 사투가 헛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 명부 작성과 같은 기본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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