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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 수정안 가결 등 8건 의결

cnbnews최원석⁄ 2021.06.04 19:54:17

정례회 2차 본회의장 전경. (사진=합천군의회 제공)

합천군의회가 3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8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총 8건의 안건 중 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이 수정가결됐고,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5건은 원안가결됐다.

특히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가 전날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심사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근거해 권영식 의원외 3명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여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장진영 의원은 “오도산 자연휴양림이 지방공기업 평가용역보고서에서 시설공단 설립 후 경상수지개선 절차를 거쳐 이관하여야 한다”며 집행부를 질타하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회의는 잠시 정회됐다.

정회시간에 의원들은 다시 간담회장에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고, 수정안은 전체의원들의 표결없이 원안가결됐다.

수정된 주 내용은 정관 제·개정시, 추가 사업을 대행할 경우, 자금 차입의 경우, 공단의 해산 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사업대상에서 삭제됐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라는 의미에서 조례안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등 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극적으로 수정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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