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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항만 안전 설명회’ 진행… ‘항만 안전 특별법’ 등 설명

각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및 특별법 추진 일정 등도 안내

cnbnews변옥환⁄ 2021.08.05 16:56:3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5일 본청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운노동조합(노조) 등 관내 항만관계자를 대상으로 ‘항만 안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지난달 5일 해양수산부(해수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과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항만 안전 특별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항만 안전 특별법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하역사 중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 안전 점검관 도입 ▲노-사-정 참여 ‘항만 안전 협의체’ 구성 의무화 ▲항만 출입자 안전교육 이수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설명회에서 부산해수청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과 위 특별법이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도록 노-사-정이 함께 꼼꼼히 준비해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날 참석한 단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8월 법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인 시행령, 시행규착안 마련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강용석 부산해수청장은 “항만 사업장 특별 안전대책과 항만 안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가 도입되며 기존 항만 근무자와 출입자 안전관리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며 “안전한 항만 작업 환경을 조성해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항만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항만 당국도 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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