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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회 시의원, “부산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대한 조례’ 왜 공포 않나”

조례 재통과 후 부산시가 공포 않자 지난 4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공포

cnbnews변옥환⁄ 2021.08.06 17:23:36

도용회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도용회 부산시의원이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도매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부산시에서 공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부산시의회 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한 가운데 이후 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친 뒤 과반 이상 의원 찬성에 따라 재통과했다.

이후 시의회는 부산시에 거듭 해당 조례 통과를 통보했으나 시는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함에도 공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의회에서 지난 4일 부산시보를 통해 의장이 직접 공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도용회 의원은 앞서 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 의원은 “4만 3000여명에 달하는 지역 납품도매업자가 그간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최소한 지원을 시로부터 받게 하고 납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납품도매업자들은 그간 어쩔 수 없이 납품 시 차량 정차로 인해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받아야 했다”며 “납품도매업자들은 ‘을 중의 을이며 버려진 자식’이라고 한 소상공인의 말이 생각난다. 납품에 최소 30분 이상 걸림에도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에 1.5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도로에서 15분 이내로만 주정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납품업자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원 조례의 핵심 내용은 부산시경찰청과 기초지자체 협의를 통해 납품도매업자의 주정차 시간제한을 다소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부산시는 지방자치법과 도로교통법령을 근거로 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결국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받아 의결된 본 조례에 대해 시는 결국 공포하지 않고 시의회에 바통을 넘겼다”며 “이후 시가 본 조례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볼 것이다. 부산시 또는 행안부가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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